[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보호 관찰 중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A(3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6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방안에서 니퍼와 망치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사실을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모텔에 머물고 있던 A 씨의 위치를 확인한 14분 뒤 모텔 인근 지하철 경인교대역 근처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A 씨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른 범행 의도는 없었고 교도소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싶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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