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충청북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ONE-STOP)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행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근로노동자들로 각종 복지감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에게 꼼꼼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자치단체의 주민세(비과세), 상ㆍ하 수도요금, 전기요금(8000원), 도시가스요금(1㎥ 123.5원), TV수신료 (면제), 유선전화요금(가입비및150도수무료),이동전화요금(가입비, 기본요금, 통화료 50%) 감면 등 매월 전액 또는 사용량에 비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감면제도는 해당 부서의 협조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왔으나,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경우 감면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복잡한 감면신청절차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확인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각종 복지감면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해당기관에 신청 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도내 수급자 2만9000가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각종 공공요금을 간편하게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 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수급자들이 미가입 또는 누락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편리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최근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