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촬영 빈집털이범 극성
아파트 현관문 주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이 비었을 때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신종 범행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전남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천장 복도에 성인 주먹만한 화재경보기처럼 보이는 흰색 뚜껑이 있는 물체가 붙어 있었다.
이 물체는 화재경보기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몰래카메라였다.
몰래카메라의 용도는 아파트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의 메모리칩에서는 다른 아파트들의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발견됐다.
지난 4월 충북 청주에서도 아파트 현관 앞에 캠코더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35) 씨를 구속한 바 있다. A 씨는 자전거 안장 밑이나 중간 계단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뒤 전단이나 신문으로 덮어 눈에 띄지 않게 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 범죄예방을 위해 집 주위에 낯선 물체가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