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위안부소녀상,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에 이어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비에도 모욕적인 문장을 써둔 말뚝을 묶어두는 등 최근 연달아 속칭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가 또한번 민ㆍ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윤 의사의 친 조카인 윤주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과 의거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테러를 감행한 노부유키씨에 대해 민ㆍ형사상 고소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가 매헌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8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런 뜻깊은 해에 윤 의사 의거기념비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것은 아직도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고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노부유키씨등 일본 극우세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응징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말뚝테러한 노부유키씨를 검찰과 법원에 고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먼저 이들은 기념비에 대한 말뚝테러가 ‘사자(死者)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유족 대표인 윤봉길의사의 친조카인 윤주 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을 통해 노부유키씨를 형사고소했다.
이어 이 만행으로 정신적인 상처와 충격을 받은 온 국민을 대표해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임원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노부유키는 지난 6월, 위안부 소녀상과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입구등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말뚝을 묶어두는 속칭 ‘말뚝테러’를 감행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노부유키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출석에 불응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말뚝을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에 보냈다. 현재 노부유키는 한국 입국이 불허돼 있는 상태며, 이에 따라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의 항일 유적으로 목표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본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노부유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일본 정부측에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 말뚝테러를 감행한 노부유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규슈 후쿠오카로 향한다’는 글을 남겨 또 다른 말뚝 테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