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ㆍ보건 관리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는 사업주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다. 때문에 이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그 동안 사업주가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화학설비 정비 및 청소작업 중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유해ㆍ위험 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ㆍ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ㆍ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해ㆍ위험한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제조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벗어나 수입자도 추가했다. 이는 그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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