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14세 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까지 고용해 속칭 ‘북창동식’ 룸살롱을 영업해온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은 11일,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룸살롱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C룸살롱 업주 전모(44)씨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웨이터 일을 하며 미성년자등을 모집해온 김모(27)씨등 두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전과 4범으로, 지난 5월 15일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40평짜리 지하를 빌린 후 1시간 30분 동안 접대부들이 손님을 알몸으로 접대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속칭 ‘북창동식’ 퇴폐유흥주점을 차렸다.
이들은 이후 접대부를 고용하면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7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고용한 미성년자중에는 14세 여성 2명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소개로 찾아왔거나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접대부 일을 제의해 고용했으며, 한 테이블당 접대부에게는 5만~6만원을 지급하고 10여만원은 자신들이 나눠갖는 식으로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또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서 영업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