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블랙박스 할인을 받으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간다는데 달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동차보험이 블랙박스 논란에 휩싸였다.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발표하면서다.
블랙박스는 사고나 범죄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면서 많은 자동차가 장착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 점검 결과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할인되는 줄 알았던 블랙박스가 오히려 보험료를 상승시켰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블랙박스로 할인되는 금액보다 자차보험료 인상금액이 진짜 더 많을까?
자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 보험사가 보장해야 할 차량가액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가격이 대부분 10~30만원 임을 감안하면 블랙박스 장착으로 인한 할인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2255만원인 40세 남성의 총 보험료가 82만9900원일 경우 블랙박스를 달면 3.35% 할인돼 2만7830원을 할인 받는다.
이 차에 50만원짜리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차량가격이 230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자차보험료가 21만2900원(전체 보험료의 약 30%)에서 4100원 올라간다. 블랙박스 장착 할인을 받으면 2만3730원의 보험료가 깎여 결론은 1만9630원이 할인된다.
물론 블랙박스 할인보다 블랙박스 장착으로 인한 자차보험료 인상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연식이 오래돼 차량 가격이 100만원 정도로 낮고 블랙박스 가격이 50만원 정도로 비쌀 경우다.
그러면 자차보험료가 50% 높아져, 총 보험료의 3% 할인액을 넘어선다. 보험료의 1%만 할인하는 영업용 차에선 이런 일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라고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불만사항을 조회해보니 블랙박스를 단 300만대 차량 중 1년에 1~2건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통계를 따로 만들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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