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키로 했다.

교과부는 6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인권위의 학교폭력대책 관련 권고 이후, 일부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조속히 결정하여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를 위반한 교육청ㆍ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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