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를 상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가 연장되고,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조선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하도급업체로 매출액의 2분의1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으로 올해 26억원, 내년 70억원으로 예상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