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7년(만 6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소형차는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 원까지 폐차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기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후경유차의 매연 발생량은 새차보다 5.8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연비는 20%이상 떨어져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 이상 더 든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한편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노후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상시 매연단속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환경은 살리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연료비 부담은 덜어주고, 서울의 공기는 맑게 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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