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내의 불륜장면을 자녀에게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6일 아내 A씨의 불륜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B씨에 대해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며 부부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원심보다 위자료 1000만원을 줄인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 1990년대 초 결혼한 A씨와 B씨는 신혼부터 데면데면한 사이였다. 두 사람 사이는 초혼인 A씨가 재혼인 B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악화일로를 걸었고, A씨가 B씨의 반대에도 불구, 성형을 하고 인터넷 동호회 활동에 심취하며 더욱 냉랭해졌다. A씨가 부모의 병원비를 부치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B씨가 매달 190만원씩 주던 생활비를 100만원으로 줄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급기야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며 찍은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동영상을 확인한 B씨는 이를 친정에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폭행했다.
심지어 B씨는 거실에서 볼륨을 키워 자녀들에게 문제의 동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려줬고, 동영상 장면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위자료 등 재산분할을 놓고 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A씨가 가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렀고 동영상 유출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반성하기보다는 B씨를 고소했다”며 “혼인의 파탄에 더욱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 또한 자녀에게 동영상 소리를 듣게 하고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며 원심의 판결보다 위자료를 줄였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불륜의 정도가 성관계에 이르고 각자 나누기로 한 재산이 1억7000만원 정도라면 위자료 액수는 통상 3000만∼4000만원”이라면서 “남편의 처신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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