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25일 대한민국 정부 및 119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민간노동자의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엄격히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노동자는 대통령령과 지침에 의해 임의대로 그 기준을 정해왔다”며 “그 결과 공무원노동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민간노동자의 3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시간당 단가는 8476원인 데 반해, 같은 수준의 민간노동자는 2만7882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 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공노 측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 67시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상한 제한도 두고 있다”며 “이마저도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단가를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현실화하는 대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줄여나가는 방법 등으로 엄격한 관리를 하여 공무원 수당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번 소송의 진행을 살펴 향후 조합원 집단 소송을 내고, 대정부요구 등을 통해 수당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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