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年3억2000만달러 수입대체 효과
우리나라가 인도양에 제주도 면적의 5.4배에 이르는 해양광물영토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한 나라가 됐다.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이뤄진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의 최종 승인으로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1만㎢ 규모의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저열수광상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가 온천처럼 솟아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돼 만들어진 광물자원이다. 금과 은, 구리, 아연 등 주요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20년간 연 30만t을 개발하면 연간 3억2000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해외 해양광물영토이다. 한국은 이로써 국토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만2000㎢의 해외 해양광물영토를 갖게 됐다.
국토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역량을 활용, 2009~2011년 인도양 독점광구에 대한 기초 탐사를 수행해 유망 지역을 발굴한 뒤 지난 5월 ISA에 독점탐사광구를 신청했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m.com
ky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