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채권 수익률을 조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론스타 자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 대표 정헌주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8월~2003년 5월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간 수익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자 3개 채권을 저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회사에 14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11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4년 10월 론스타 자금 30만달러를 횡령하고 회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11억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개 채권을 저가에 매도해 수익률을 조작하고 회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횡령과 조세포탈은 무죄로 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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