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트럭을 몰고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2)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4시 55분께 극우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사건과 독도문제 등에 불만을 품은 김씨가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힌 자신의 1t 트럭으로 일본대사관 앞길을 달려오다 좌회전해 일본대사관 철제 정문을 들이받았다.

경찰관계자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찰이 지키고 있는 대사관 건물을 차로 돌진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60대 남성이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극우 일본인에게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오죽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고소했겠나.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본때를 보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위안부 (소녀상 말뚝) 사건이 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까지 밀실에서 처리하려 하는데 화가 났다”고 이날 행동의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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