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뒤바뀐 방통위 정책
포털 “통신사 이익만 반영” 반발
지난 13일 발표된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따라 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에 대해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포털 등 콘텐츠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이 통신사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특히 방통위가 지난 9월 15일 당시 망 중립성 포럼 산하에 꾸려진 mVoIP 정책연구반에서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을 폐기하고 결국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건의문은 mVoIP 정책연구반 전문위원들이 ‘제언’이라는 형태로 포럼에 제출했던 것으로 연구반에는 통신3사, 포털, 스카이프 등 관련업체가 참여했고 전문위원들은 교수,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됐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은 망 과부하 논란에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10개월 전에 제출된 건의문을 보면 이용자 편익 증진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mVoIP을 모든 요금제에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건의문은 “원칙적으로 유ㆍ무선 인터넷하에서 모든 합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최선형(best-effot) 인터넷망에서 mVoIP를 주문형 비디오(VoD)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이용자 편익 및 인터넷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상에서의 mVoIP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건의문은 외부에도 공개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연말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제외됐다. 당시 연구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지난해 작성된 ‘제언’은 mVoIP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세였으나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방통위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반에 참여한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mVoIP이 그다지 시급한 사안은 아니었다”며 “어디까지나 초안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상현 기자> /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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