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린고용강화방안 마련

특성화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기업 계약학과와 기업체 사내대학 등에 다니는 근로자의 교육비용을 기업이 부담한 경우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학입시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종합계획인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의 대학 진학 시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직 중의 연구ㆍ교육ㆍ실습ㆍ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학 연한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세웠다.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고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요건도 완화한다.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하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 사내대학의 경우 기업 부담비용을 고용보험으로 환급해 주도록 환급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통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장학재단에도 장학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후진학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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