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과외를 받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과외교사인 A(52) 씨는 지난 2014년 5월27일 오전 11시께 대전 만인산휴게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B(17) 양과 산책을 했다.

A 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는 B 양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신체 부이를 만졌다. 당황한 B 양은 벗어나려고 했지만 A 씨는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바람에 우연히 입술이 마주쳤다”면서 “의도적으로 키스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A 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대전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윤승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수년간 과외를 하면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 믿고 의지하던 과외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1심을 유지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