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펀드는 선거자금을 모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효과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펀드를 모집했던 한 정치인은 “돈을 모은다는 목적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흥행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펀드의 또 다른 문제는 투자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는 데 따른 후보자의 부담이다. ‘펀드’로 통칭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펀드 개념인 집합투자증권이나 수익증권이 아니다.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위해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펀드’는 엄밀히 따지면 후보자 개인의 차용증인 셈이다.
선거비용은 예비후보 등록(선거 전 240일부터 가능)부터 인정되고, 선거 후 60일 이내에 국고보존이 이뤄지므로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은 약 210일가량 쓰게 된다. 지난 6일 기준 90일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인 연 3.54% 수준 이상으로 추정할 때 210일을 쓰면 약 11억4193만원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 총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11억7657만원이다. 일부는 정당이나 후원회에서 부담하더라도 ‘재산’ 상당부분을 털다시피해야 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