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가짜석유 판매ㆍ사용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시는 한국석유관리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과 함께 14일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가짜석유 제품 사용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가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또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수 있게 됐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연료로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짜석유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사용자 처벌(과태료 50만원∼2000만원 부과) 내용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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