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재해 줄이기 대책 발표
안전담당자 지정 의무 제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호텔 안전관리제 도입 추진 숙박·음식 등 사각지대 없애
내년부터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 할인제도’가 적용돼 보험료가 최고 22.5%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부문의 재해를 감소하고 대기업이 협력 업체의 산업 안전을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재보험료율 할인제도는 우선 50인 미만 제조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용접ㆍ배관제품을 만드는 종업원 50인 미만인 A업체의 경우 기존 1000분의 46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산재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보험료율이 1000분의 35.6으로 줄어들게 된다.
산재보험료율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 교육 등을 거치면 된다.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에 따른 보험료율 할인 폭은 각각 15%, 7.5%다.
이번 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건설업체의 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입찰 참가 자격(PQ) 심사 기준에 추가하며, 협력 업체에 대한 도급 업체의 재해 예방 조치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 조치와 사법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대 재해 발생 및 사고 다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도 공표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이 같은 대책은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 넘고 직ㆍ간접적인 손실액만 18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연간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산재 예방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부문에 대한 예방 역량 강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 중점 관리 ▷호텔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체 산재 사고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방 대책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클린 사업에서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드는 한편,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안전 담당자 지정 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 관련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불량 건설 현장에 대해 수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