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의원 논란속 선별 제출 검토
국방부가 제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사기밀이 통제 없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통합진보당 소속 ‘종북 성향’ 당선자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민감한 국가 주요 기밀사항을 다루는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군 고위관계자는 23일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응했다가 국가 주요 기밀사항이 노출돼 군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요구 자료 통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은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료 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국방위 소속 의원이 곧바로 국방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공이 이뤄져왔다. 국방부가 마련한 새 방안은 기존 방식에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의 결재를 얻는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현재 국회의 자료 요구 관련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모든 정부 부처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