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엔스퍼트(09840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엔스퍼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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