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부산 북부경찰서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주민등록법ㆍ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김모(44) 씨를 구속하고 정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올해 2월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산 전역 22개 병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정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천연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100여차례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췌장염을 앓고 있던 김 씨는 “췌장암에 걸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는다. 도와달라”며 정 씨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김 씨는 정 씨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난치병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김 씨는 자신의 병인 췌장염으로는 진통제를 처방받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꾸몄다.
부산=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