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서비스에 대해 공개 인증제가 도입된다. 서비스가 우수한 시ㆍ군ㆍ구는 ‘인증마크’를 받게 돼, 민원인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행정 평가에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커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결과에서도 인구수와 도시화율 등 민원행정 여건이 비슷함에도 한 지역은 85점을, 다른 지역은 56점을 얻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3월 지자체가 민원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을 개발했다. 각 지자체는 이 모델에 의한 자가 진단 결과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일 경우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600점 이하라면 민원행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신청을 한 지자체는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는다.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우수인증 지자체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 가점도 받는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며 “성과가 좋을 경우 전 행정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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