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6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55)를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10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61) 씨로부터 2007년 5월께부터 2008년 5월께까지 파이시티의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브로커 이씨에게 건넨 돈이 61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액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5일 최 전 위원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14여 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당초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것을 유력히 검토했으나 영장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신병처리가 일단락 되는대로 현재 수사에 착수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같은 혐의로 이르면 내주중 소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5일 박 전 차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 선거 사무실 및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국금지 조치 하는 등 사실상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둔 수사를 진행했다. /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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