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화 등 총 448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고양시 일산ㆍ대화ㆍ법곳ㆍ장항동의 총 448만㎡가 22일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풀린다.
경기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주변지역에 위치한 일산동과 대화ㆍ법곳ㆍ장항 4개 동의 448만㎡는 2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일대는 2007년 4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1일 지정만료 시한을 맞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2일부터 적용되며, 해제 후에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가 조금이나마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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