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9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건설업자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앞서 중수부는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파이시티 대표 자택과 사무실과 관계사 사무실 등 수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중수부는 건설사를 브로커 A씨가 지난 2007~2008년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과 A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을 짓는 개발사업으로, 단일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파이시티는 지난 2004년 5월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지만 인허가가 지연되다 2009년 11월에야 인허가를 받아 당초 2년 정도로 예상한 인허가 기간이 5년 넘게 걸리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건설과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2010년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새 시공사로 확정돼 지난 3월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인 ‘파이시티’, ‘파이랜드’ 등과 공사비8976억원에 시공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돼 수사에 나섰다”며 “하이마트 사건과는 전혀 별개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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