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에어파크(060900) 대주주들이 선급금 소송 패소로 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재를 출연하여 이를 보전키로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유성훈 대표를 비롯한 에어파크 대주주 3인들은 2010년 3월 이후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선급금 반환청구의 소송’ 최종결과 패소가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약 80억원의 손실을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 주식 약 533만주를 현금화한 대금으로 회사에 출연할 수 있도록 주식의 처분권한을 회사에 위임했다. ‘질권설정’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것이다.

유 대표는 “현재 특수관계인을 합친 대주주 지분이 1360만5767주로 62.6%인데, 회사 손실 보전시 내놓기로 약속한 약 533만주가 모두 처분되더라도 지분이 827만1309주 38.1%로 경영권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80억원이라는 현금이 유입될 경우 재무적 측면에서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회사 및 투자자들에게 가치 측면에서의 플러스 효과와 더불어 더욱 신뢰감 있는 기업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코스닥 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를 위해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