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부정사용 고발기준’ 첫 제정 18일부터 시행
각종 보조금·융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중소기업이 부정 사용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첫 제정,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부정사례가 그치지 않아 사업 참여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기준을 제정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정부지원금이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각종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융자금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말한다. 그동안 각종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기준에 따르면, 지원금 부정사용 땐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정했다.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담당자다.
고발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지정용도 외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라 대응하겠다.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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