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스마트폰 비싸게 판 뒤 LTE가입자에 보상 행사 SK텔레콤이 LTE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경우 10만원을 추가 보상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프로모션의 대상 제품들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가격부풀리기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가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레 2년 전에 가격을 부풀려 판 제품을 LTE 가입자 유치용으로 ‘선심성’ 이벤트화해 소비자 눈을 가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8~2010년 SKT에서 출시한 120종을 모두 조사한 결과, 26종이 출고가를 부풀린 것으로 발표됐지만 나머지 94종도 공급가를 부풀려 출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SK텔레콤에서 출시된 모든 모델이 출고가든지 공급가든지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보면 된다. 2010년부터 출시하기 시작한 스마트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SK텔레콤은 2010년 최초 출시된 스마트폰 구입 고객이 동일 제조사의 LTE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10만원 추가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총 11종의 모델이 그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ㆍ갤럭시Aㆍ갤럭시탭 ▷LG전자의 옵티머스 Zㆍ옵티머스 원 ▷팬택의 시리우스ㆍ베가ㆍ미라크 ▷HTC의 디자이어ㆍ터치HD2ㆍ와일드파이어 등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 평균은 22만5000원이었다.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에 더해진 금액은 23만4000원. 결국 소비자들은 평균 20만원 이상 가격을 더 내고 구입한 셈인데, SK텔레콤은 10만원 보상을 내걸고 LTE가입자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폰 보상정책에 따라 중복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2년 넘게 사용한 스마트폰의 상태에 따라 할인 가격이 정해진다는 한계가 있다.
갤럭시S의 경우 공급가는 63만9000원, 출고가는 94만9000원으로 31만원 차이가 났다. 보조금 평균 7만8000원을 감안해도 실제 소비자 가격(87만1000원)은 공급가보다 23만원 이상 많다. 2010년 SKT에서 갤럭시S를 구입한 사람이 갤럭시 노트로 바꿀 경우 받는 보상금 10만원보다도 2배 이상이다.
A급 상태로 유지해 반납하더라도 17만원 할인을 더해 총 27만원 보상으로 갤럭시 노트를 구매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부풀린 출고가보단 적은 액수다. SK텔레콤은 이번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총 257만 명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