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폴크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폴크스바겐 측에 공식 통보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증취소 공문을 수령하라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보했고, 회사 측은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07년부터 시판된 폴크스바겐 디젤 경유차와 휘발유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에 인증 취소,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환경부가 보낸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가 담겼다. 폴크스바겐 골프ㆍ티구안, 아우디 A6 등 차종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잡고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폴크스바겐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함께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인증 취소 차량은 20만대를 넘어선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폴크스바겐 측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의 차량 중 약 70%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한편 폴크스바겐 측은 인증취소, 판매금지가 결정될 경우 법원에 판매금지 등 환경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