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익을 위해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하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13일 동신건설(025950)은 전 거래일보다 5.57% 급등한 4645원으로 장을 마쳤다. 동신건설은 지난 10일에도 4.51%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동신건설에 이어 4대강 테마주로 분류되는 울트라건설과 이화공영은 이날 일제히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장을 마쳤다. 또 삼목정공은 6%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500억원 이상)없이 국책사업은 낙동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고 있는 데다, 공익사업인 감안해 사업시행 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됨에따라, 현재 전체 공정률 90%, 본류 공정률 96%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됐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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