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1∼6월) 부패행위를 적발한 47명의 신고자에게 12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148억10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이고, 금액은 9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15건(3200만원) ▷정부출연금ㆍ보조금 횡령 13건(4억3000만원) ▷관급공사비ㆍ위탁용역비 6건(5억5000여만원) 등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지자체가 청소ㆍ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실제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해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신고자는 강판제조업체의 대표가 허위로 용역을 발주해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사실을 제보해 1억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업체가 연구 과제와 상관 없는 물품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린 신고자는 1억2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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