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안 마련에 나선다.
압수수색 범위와 방식이 제한돼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일선에서는 확보한 자료를 조사하는 데 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수사 기간상 제약을 받는다는 고충을 내놓고 있다.
종전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용량 하드디스크·서버 등을 통째로 압수해 개인 사생활, 기업 영업비밀이 노출됨으로써 인권, 영업권을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형소법 관련 규정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상황은 익히 예고돼 왔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는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이 없는 압수물을 무단 반출했다면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적잖이 반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5일 “컴퓨터 서버, 디스크를 통째로 들고 오는 이유는 찬찬히 조사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일이 출력을 해서 가져와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자료 분석에 시간이 더 걸리고 따라서 수사가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법원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신중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권과 사생활 보호, 기업 영업권 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 측은 “입법 취지를 존중하며 검찰로서는 수사 효율성을 끌어올려 수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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