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단서 근무하다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옮긴 황정인 수사과장이 형사소송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관련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황 경정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 6월에도 조 청장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는 인물이다.
황 경정은 2일 오전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조현오 청장의사퇴를 촉구했다.
황 경정은 ”조 청장이 지난달 28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발언을 하고도 자신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바 있던 ‘퇴진’이라는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서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황 과장은 향후 형소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지도부의 공백이 있으면 안된다는 경찰 내 조 청장 재심임론에 대해 ”창장의 사퇴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후의 수사권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차기 청장이 수사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공안정국 분위기 조성에만 치중한다면 그때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비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 경정은 지난 2011년 6월 22일에도 경찰청 내부망 ‘경찰발전 제언’ 코너에 ‘6ㆍ20 합의의 과정, 그리고 나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 경정은 당시 글을 통해 “협상 팀으로서 경찰청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번 합의안에 대한 수뇌부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이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조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나를 포함해 책임있는 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에 서명한 조현오 청장 등 경찰청 수뇌부에 잘못을 시인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황정현 경감은 글을 통해 “내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판례나 입법적 해결이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사절차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한 이번 합의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