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추모카페 속속 개설…정부 가이드라인은

법 위반땐 처벌 원칙입장

檢·警 일단 예의주시 국내 유명 포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카페 2개가 개설되는 등 관련 동향에 공안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 등 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단속,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실제 단속과 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이 나온다면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 표명과 추모의 허용 수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북 조문, 온ㆍ오프라인 분향소 설치 등 적극적인 애도 방식을 취하려던 일부 단체의 행보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파악한 김 위원장의 추모카페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수 10명 미만에 게시글도 10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이 미미한 수준으로,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해당 카페에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추모글 외에 그의 생전 업적을 찬양하는 글 등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글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카페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해 카페 개설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국내 분향소가 설치될 경우 현장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분향소 설치도 단속 대상이라고 못박고 실제 몇 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비록 정부가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 측에 조의 표명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외 민간이나 정부기관의 조의를 허용하는 별도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단속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검찰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온ㆍ오프라인 분향소 설치, SNS를 통한 개인의 조의 표명 등의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채 동향을 살피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이 사실상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완고한 단속 기준 자체를 세우기 곤란한 데다 자칫 불필요하게 정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공안 관계자는 “ (아직 조의 표명 등으로 문제된) 관련 사건은 접수된 것이 없다.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건별로 수사해봐야 할 문제”라며 “사태가 (찬양 고무 등으로 번져) 심각해지지 않는 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용직ㆍ박수진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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