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과 ‘수동녀 놀이’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ㆍ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한 이모 씨의 경우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 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점상을 하던 이 씨는 작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서모(28ㆍ여성)씨에게 계속 만나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호감을 산 뒤 근처 모텔에 투숙, 1시간에 30만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골드바 사주겠다” 수억 사기 ○…골드바를 사주겠다고 속여 귀금속점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A(41ㆍ남성)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종로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이웃에서 수년간 거래해 오던 B(48) 씨의 가게에서 골드바 선수금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7억 6000만원을 입금받은 후 금을 사다 주지 않은 혐의(특가법위반)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금 품귀현상에 대비, 골드바를 사다 놓고 그걸로 반지 등의 귀금속을 만드는데 사용했지만, A 씨가 선수금만 받고 사주기로 했던 금을 사다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렇게 입금된 돈으로 본인의 사업 손실을 메꾼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A 씨가 이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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