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모(48)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가 진흥원의 전 재무담당 직원 최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김 이사장이 진흥원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최씨를 체포,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해 왔다. 최씨는 수년 동안 진흥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진흥원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에 원생을 모집해 학기당 250만~400만원의 학비를 받아 이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횡령한 자금이 여권 실세 A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용처를 추적하는 등 면밀히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이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서대문구 소재 진흥원과 부설 아카데미 사무실,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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