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결의안이 7년 연속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은 이날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찬성국이 9개국 더 많아졌다.

대북 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 많은 숫자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의 상황 개선’도 ‘탈북자의 인권 보호’로 수정됐다.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존중과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결의안은 채택될 것으로 보여,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 연속 대북인권결의를 내놓게 된 셈이다.

유엔은 현재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국에 대해서만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