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GDP대비 60%만 발행

개별발행국채 유로존 보증 등

EU 집행위, 3가지 시안마련

재정운영 강력 규제방안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공동 채권 발행을 위한 3가지 시안을 마련했다.

20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집행위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유로화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ㆍ통화 운영체제 개선과 공동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 같은 시안을 만들었다.

23일 공식 발표될 방안은 유로본드 발행 시안과 더불어 규제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강화안은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ㆍ예산편성에 EU가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함께 제안됐다.

우선 유로본드 발행은 세 가지 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유로존이 공동 보증하는 유로본드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유로존이 국채를 보증하며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부채에 대해 보증 의무를 진다. 이는 공동 발행과 보증 효과가 가장 큰 방안이다.

둘째는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부채까지만 유로본드로 하고 그 이상 부채에 대해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안이다. 이 경우 공동 국채는 우량과 불량으로 나눠 발행된다. 단 첫째와 둘째 안은 EU 조약이 수정돼야 가능하다.

셋째는 각국이 유로본드를 일정 상한까지만 보증하되 공동 보증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유로 공동채권이 아니어서 발행 효과는 가장 떨어진다. 다만 발행 여부, 물량, 조건 등에 대해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구속력 있는 규제 강화안도 발표된다. EU는 유로존 구제기금을 받아야 하는 재정위기국에 대해 EU 당국이 더 엄격한 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 편성안이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EU 집행위가 먼저 심사해 수정하거나 재편성할 수 있도록 권고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규제 강화안이 채택되고 실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이후에야 유로존이 공동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