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개발이 제한돼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위법 행위 단속에 나서 21개소,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행위 30건은 ▷무단가설물설치 1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 ▷무단물건적치 3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건축 1건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무단가설물설치’ 행위는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례를 보면,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해 주거용 주택, 음식점, 슈퍼, 창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무단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농업용 토지를 콘크리트나 자갈로 덮어 고물상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농업용 부지나 국유지인 임야에 고철, 폐가전제품, 의류,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무단물건적치’ 행위와 농업용 창고를 부품조립창고나 폐가전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무단용도변경’ 행위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고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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