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내연남을 택시강도로 위장시켜 택시기사인 남편을 살해하려던 부인 A(54)와 내연남 B(58) 씨 등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C(57)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 25분께 A씨의 살해청탁을 받고 C씨와 함께 피해자 D(56)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D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한뒤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로 머리부분을 충격하고 칼로 D씨의 가슴부위를 찔러 D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택시강도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던 중 택시 승차지점 CCTV분석결과 피의자가 아파트입구에서 서성이다가 나오는 차량을 확인한 뒤 택시에 승차한 점, 통상 강도범과는 달리 택시비 5만원을 지불한 점, 얼굴을 은폐하고자 블랙박스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도주하였음에도 금품을 강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택시강도를 위장한 다른 목적범행일수도 있다고 관련부분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A는 지난 1998년 D씨와 재혼했으나 이후 D씨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에 지친 A씨는 재혼 전부터 알고 있던 내연남 B씨에게 남편을 살해해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D씨의 살해를 위해 범행 1개월전 친구 C와 함께 D씨의 택시에 탑승해 현장답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