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유아를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실제 운영자 A(48)씨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2년여간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유아 17명과 보육교사 1명을 허위로 등록해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보육료 지원금 등 보조금 3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5월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나 운영이 힘들어지자 문의하는 유아나 지원하다 그만 둔 유아들을 허위로 등록하고 유아 1인당 11만2000원(2세)에서 35만원(0세)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41)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자ㆍ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6월에는 강남구 세곡동에서 어린이집 상호를 바꿔 운영하면서 범행을 계속해 왔다.

경찰은 최근 출산지원 정책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항목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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