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학생들의 지문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세종시에 U-스쿨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물어온 것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6개 학교에 구축 예정이었던 스마트스쿨 시스템에는 학생의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출결 상황을 자동으로 알리기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전자출결 시스템은 수강인원이 많은 수업에서 호명식 출결 처리 대신 지문이나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장착한 학생증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결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30명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U-전자도서관이나 U-급식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FID 칩을 활용한 전자학생증으로 학생 생활관리를 할 수 있어 지문인식 시스템이 아니어도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에 무리가 없다고 봤다.
건설청은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를 철회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