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각계각층의 시민 18명을 제3기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심의위원회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학교수, 의사, 회계사, 건축사, 전직 교육공무원, 택시기사, 주부, 시장 상인 등 각종 직능단체에서 추천받은 9명의 위원과 이들 위원이 부득이 심의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심의에 대신 참여할 예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전 광양고 교장 봉성근(62) 씨가 맡았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이나 조직폭력, 마약 등 중요 강력 사건 등의 기소·불기소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사건이나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구속취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검사는 심의가 열리면 위원회에 출석해 사안을 설명하며, 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내놓은 의견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결정과 같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1, 2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사건이 모두 시민위원회 의견대로 결정될 정도로 검사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일반시민의 상식과 법감정 반영을 통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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