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시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각) 유럽의회 본회의에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위해 금융거래세를 2014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세는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EU 27개 회원국에 있을 경우 주식거래에 0.1%, 채권거래에 0.01%가 적용되는 방안이다.
집행위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연간 570억 유로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집행위는 “이 돈은 금융위기시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 등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찬성했으나,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반대해 역내 의견은 이미 엇갈리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전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에만 적용될 경우 런던에 몰려 있는 금융기관이 세금을 피해 미국, 홍콩 등으로 옮겨갈 것을 우려되기 때문.
영국은행협회(BBA)는 성명에서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같은 단일세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적은 국가로 중심이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집행위는 영국 등이 반대할 경우 EU 국가 중에서 유로존 회원국 17개국 만이라도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