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10%인 저축은행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수혈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금융안정기금이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둔 공적자금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 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후순위채권 매입 방식은 11월 중, 이보다 시간이 걸리는 상환우선주 매입 방식은 올해 안에 추진된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은 BIS 비율 5∼10%인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 70여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5% 이상으로 나타났다. 투입규모는 2조~3조원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기금 투입액이 10조원은 되겠느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는 안 나온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을 신청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안정적 수준인 10%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액만큼 저축은행의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투입될 금융안정기금 규모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저축은행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의 신청을 접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자금지원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적자금 지원을 의결한다.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자구노력·손실분담계획서, 금융기능제고계획서, 경영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와 경영개선약정(MOU)도 맺어야 한다.
이와관련,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인해 저축은행이 얼마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 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배당과 급여에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증자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MOU를 맺으면 당국의 경영간섭을 받아야 해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곳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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