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되는 재외선거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져 대선결과가 뒤바뀔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동포 투표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줄곳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충분한 준비없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을 둠으로써 공정성의 재검증 절차를 봉쇄한 것은 재외선거인 투표의 부정 소지를 방치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 의원은 15일 “2012년 실시되는 재외선거인 투표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선거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재외국민 선거 종료 후 선거무효 소송과 같은 법적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재외국민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을 공직선거법(제218조의13)에 규정한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현재 정부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국민 투표 종료 후 선거권 유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취득 여부 확인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54개국,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 확인이 불투명한 국가 52개국”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와 해당 국가들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국적취득과 관련한 정보 교류가 되고 있지 않고, 관련 서류 반납 여부를 사실상 확인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 참조>

박 의원은 15,16대 대선에서 1,2위 후보간 30만~50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 점을 들면서, 영주권자(114만8891명)와 시민권자(447만2747명)를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자칫 민의와는 어긋나게 대선 결과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 외교안보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민족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독특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재일동포, 재미동포, 중국 조선족이나 러시아 까레이스키가 이민자가 상당수이고, 이들은 거주국 국민으로 등록돼 우리 국민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분도 상당수”라면서 “민족의 해외 이주 과정이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데 서구식 재외동포 투표 방식을 성급히 적용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함영훈ㆍ최정호 기자 @hamcho3> ab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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