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8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